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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현장중계’하라 

국회 예산심의 통제방안
美 상원 예산 챙기기 금지법안 심의, 日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 신설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한다. 광의의 대표성 차원이다. 협의의 대표성 차원에선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이처럼 이중 책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예산 챙기는 걸 마냥 비판할 순 없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힘을 쏟는 국회의원을 두고 세간의 질타가 쏟아지더라도 해당 지역구민은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찔러 넣기식’ 예산 챙기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행정관료의 전문가적 판단이나 평가 없이 정치적 거래·조정으로 예산이 책정돼 국고배분의 균형이 무너지는 한편 해당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 국고가 낭비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예산 챙기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면 예산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국회 책무 중 하나인 예산통제 기능도 무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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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호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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