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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 땐 국회 심의 건너뛰자 

예산 난투극 없애려면
‘준(準)예산 제도’ 시행해 전년 예산에 준해 집행하면 돼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는 헌법에 따라 매년 12월 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03년 이후 헌법상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더 부끄러운 일은 예산안을 처리할 때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난투극의 현장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될 만하다. 국민 모두가 이를 언짢게 생각함에도 정치권은 비난전에만 치중할 뿐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산안 의결의 시한을 준수하고 난투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해결책은 지극히 간단하다. 국회가 의결시한을 지키지 않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크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령 의결시한을 넘겼을 때 예산안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든다면 국회는 위기감을 느낄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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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호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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