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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황당한 ‘조상 땅 찾기’ 

바뀐 규정 잘못 해석해 지자체 혼란 … “상속인 아니면 조상 땅 조회 불가능” 

추석을 앞두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황당한 ‘조상 땅 찾기’ 홍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조상 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조부나 부친이 소유한 땅을 자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자체에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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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호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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