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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스캘퍼 공방] 개인 투자자 ELW(주식워런트증권) 손실 스캘퍼 탓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스마트 검찰’ 지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란 지적도 

황국상 머니투데이 기자
‘스마트한 검찰’을 지향하며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스캘핑(초단타 매매)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1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병철 전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김 전무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LW는 개별종목 주식이나 코스피2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미니옵션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소액투자자도 적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ELW 시장은 2005년 12월에 출범했다. 지난해 ELW의 시가총액은 23조8000억원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9월8일 36조63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말 기준 22조9800억원으로 급감했다. 상장종목 수도 지난해 말 9000여 개에서 11월말 현재 8800개 수준으로 줄었다. 4월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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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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