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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 논란 

“교민 주머니에서 3조원 날아갈 판” 

한국의 계좌 신고 안하면 벌금…美 소송에서 패한 스위스UBS 고객명단 美에 넘겨
미국에는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이라는 법이 있다. 미 납세자에게 해외계좌가 있는지를 묻고 신고를 유도하는 법이다.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국내외 거주 불문), 비자를 받은 합법체류자 등 납세자다. 불법체류자도 포함한다.



FBAR의 취지는 ‘역외(域外)탈세’를 막는 것이다. 국내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 6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 동안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내국인에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경영학) 교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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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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