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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분당·일산에 리모델링 훈풍 

수평증축 허용으로 일반분양분 여유 생겨…입지·규모·층수 등 수혜 조건 달라 

박일한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아파트가 오래돼 살기 어려워지면 부수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고쳐 써야 한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재건축은 준공된 지 20~40년이 지나 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낡은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해왔다. 절차가 좀 까다로워도 집값이 오르는 곳이 많았고, 일반분양 물량이 생겨 공사비 등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의 최대 10%까지 더 지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택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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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호 (20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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