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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의 왕의 결단⑮ 속대전 편찬] 영조 법을 세워 덕치를 펴다 

악형 폐지하고 백성의 경제활동 보장…임진왜란·병자호란 후 흔들린 기존 체제질서 반영 

김준태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늘 먹는 밥과 반찬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고려 시대에는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세종(世宗)조에 이르러서야 『오례의(五禮儀)』와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마련된 바 있다.…(중략)…요사이 신료들이 태만한 것은 대개가 『경국대전』이 오래되어 (법과 제도들이) 폐지되고 해이해지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내가 『경국대전』을 새로 정비하여 다시 밝히려고 한 지 오래 되었다. 이것은 내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 것이니, 승정원에서는 먼저 이 취지를 내외에 두루 알리도록 하라.” (영조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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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호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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