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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Ⅰ- 싱가포르 퇴직자 재고용 법률 獨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 살펴라 

늙어가는 한국, 퇴직 생태계 가꾸자(2)해외에선 지금… 

유럽권 정년 연장은 기본…활발한 일본 시니어 창업도 주목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 고민을 시작했다. 핵심은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금에 얽힌 재정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본지는 지난호(1171호)에서 눈 앞으로 다가온 국내 정년 문제와 퇴직 환경을 다뤘다. 이번에는 건전한 퇴직 생태계를 가꾸는 각국의 노력을 살펴봤다.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퇴직증후군을 극복할 방안과 유용한 퇴직 프로그램도 짚어봤다.


2011년 10월 영국은 65살이 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정년 규정을 폐지했다. 2006년 제정한 고용평등연령법에 따라 65세 정년 규정을 확립해 왔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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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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