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퇴직금 날린 K씨하지만 일단 본 계약 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했다. K씨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영업권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그 지역의 세대 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연수나 사업에 관한 상세 설명은 본부의 경영 노하우이기 때문에 가맹 후에 알려준다고 했다. K씨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먼저 영업 지역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전 가맹금을 이체해버렸다. 하던 일도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무를 수 없었다. ‘뭐, 다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K씨의 인생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친 것은 이때부터다. 계약 후 4일간의 연수를 받았지만 여러 점주들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가 진행된 것은 2~3회뿐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던져지듯 개업했다. 개업 패키지에 포함된 광고지를 뿌리자 일이 들어왔으나, 아무리 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작업을 시행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본부의 광고 문구였던 D사의 독자 공법은 알고 보니 그 방면의 전문업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부실 공법이었다. 가맹 전 본부에서는 ‘충실한 서포트’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번이나 상담 전화를 해도 ‘건네드린 매뉴얼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뒤늦은 답변만 돌아왔다. 기술 지도는커녕 경영 적자가 계속 되어도 본부에서 K씨의 점포를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D사는 월 100만 엔 이상의 예상 수익에 대해 “이것도 적게 잡은 편”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으나 K씨의 첫 달 매상은 40만 엔이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수완이 나빠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K씨가 본부의 내부자료를 입수해보니 전체 가맹점의 평균 월 매상은 50만 엔 남짓이었다. 광고에서는 매상의 8할이 매상 총이익이라고 내세웠으나, 아무리 영업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고객들을 속여 비싼 가격으로 영업을 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고 퇴직금 800만 엔은 3년 만에 공중으로 흩어져버렸다”(K씨).K씨가 가맹한 본부가 예외적으로 악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FC 관련 분쟁은 일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JFA)의 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분쟁 건수는 2015년도까지 10년간 1067건이었다. 편의점 발생 건수가 많았던 2006~08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최근에도 연간 70~100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을 제외한 소매·서비스업이 약 70%다.
교묘한 권유 문구로 가맹금 노려
험난한 재판 과정, 울다 잠드는 피해자과거 FC 분쟁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패배하는 재판’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주 측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례로 2013년 8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세븐일레븐의 가격인하 판매 방해 사건을 들 수 있다. 4명의 점주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본부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점주는 많지 않지만, 이후 편의점에서는 가격인하 판매가 인정됐다.2009년 2월에 판결이 나온 디저트점 샤토레제(chateraise) 사건, 2010년 5월 자동차 세차장 자바(JAVA) 사건, 2015년 1월 컴퓨터교실 메디악(MEDIAC) 사건 등은 모두 가맹 전 본부의 정보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됐다. “표준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략 수지 예측의 4~5할 이하 수준이라면 이상하다고 판단해 본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다”(포트법률사무소 미야지마 타로 변호사). 하지만 입증에는 방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 샤토레제 사건에서는 “원고는 은행원으로 27년간 근무해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이하게 (본부의 설명을) 신용했다”는 이유로 과실 상쇄로 배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실이익(逸失利益: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발생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청구해 얻어내는 것이 일단 어려우며 잘 될 경우 화해, 운 좋게 승소해도 소송비용 등을 제한다면 사실상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악덕 FC에게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 나카무라 변호사는 “가맹자를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소매상업진흥법에서는 FC 계약 개요 등을 기재한 ‘법정개시서면’ 교부와 설명을 FC 본부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소매업과 음식업뿐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하는 본부도 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컴퓨터 교실 메디악 사건에서는 본부가 법정개시서면을 가맹 전에 점주에게 보여줬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폐쇄 점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 희망자가 허위 정보를 간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포괄적으로 FC 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점주는 본부와 대등한 사업자로 여겨져 FC 계약서 내용이 전부라고 보는 것인 현 상황이다. 결국 악덕 FC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FC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