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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의 1인 회사 설립·운영 길잡이(17)] 조정환급 원천세? 모를 땐 물어보라 

 

‘나름대로’ 신고했다가 납세고지서 받아… 수정신고하느라 신경 쓰고 시간 들이고

‘사업자등록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드나들던 머리에/ 계산서와 어음과 물류창고를 집어넣고’

최영미 시인의 시 ‘사업자등록’의 도입부다. 이 시는 그가 최근 낸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에 실렸다. 나는 이 시집의 판권 페이지를 수록된 시만큼 곰곰 읽었다. 출판사 이름은 ‘이미’이다. 출판사 이름이 시집 제목과 호응하는군.

지은이와 펴낸이가 같다. 시인이 출판사를 차려서 자신의 시집을 낸 것이다.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마포우체국 사서함 11’이다.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던 ‘사서함’을 사업체 주소지로 쓸 수 있군. 편리하다면 편리한 방식이다. 주식회사도 사서함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법인을 차릴 때 설립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검색해보니, 법인은 사서함을 주소지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개인도 사서함으로는 주소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집의 판권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기는 처음이다. ‘시집’보다 ‘출판사’에, ‘시인’보다 ‘사업자’에 더 관심을 둔 것은 사업자가 된 다음에 생긴 태도가 적용된 사례다.

제멋대로 기입했다가 151만원 고지서 받아

사업자로의 변신은 아직 초보 단계다. 사업에 전념하게 된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초보 단계인 것이 당연하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으면서 이 실정이 드러났다. 내가 일처리를 자의적으로, 즉 제멋대로 하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었다. 지난 6월 5일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글쟁이주식회사가 원천징수 소득세 약 145만원을 내지 않았으니 가산세 6만여원을 포함해 약 151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이었다.

어딘가에서 일처리가 잘못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혹시나 저 금액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납기까지 시일 여유가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는 동안 기운이 떨어졌다. 사기와 시간 손실을 환산하면, 사기 10단계 중 2단계가 떨어지고 시간은 4시간 정도 쓴 것 같다. 이 시간은 세무서에 찾아가는 등의 실제 업무처리에 든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글쟁이주식회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원천징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조정환급을 택했기 때문이다. 조정환급이란 세무서에서 돌려받을(그래서 근로소득자인 내게 줄) 세액 약 145만원을 환급받지 않고 2월 이후 원천세로 제해나가는 방식이다(연말정산 조정환급 업무 처리는 세무사사무소에서 했다. 나는 연말정산과 법인세, 연간 두 건에 대해 세무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여기서 잠시 원천세에 대해 알고 넘어가자. 원천세라는 세목은 없다. 원천세는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인 말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를 가리킨다. 원천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 낸 세금을 놓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해 최종 세액을 결정한 뒤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다.

3월 신고하면서 환금세액 잘못 적어

2월 원천세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깔끔하게 처리했다. 3월부터가 걱정이었다. 나는 내 상식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내 상식 중에는 세무상식이 없었다. 내가 3월 이후 저지른 실수는 아마 환급세액 약 145만원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적어야 할 자리에 ‘플러스’로 적은 게 아닐까 추측했다.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했다. 그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3월 이후 원천세 처리는 내가 했으니 말이다. 6월 17일 오전에 세무서에 전화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전산으로 글쟁이주식회사 자료를 불러오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했다. 통화에 12분이 걸렸다.

결론은 간단했다.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 부과도 없었던 일이 된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와서 해도 되지만, 우편으로 해도 되고, 홈택스로 해도 된다고 담당자는 설명했다. 홈택스는 편리하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일을 오히려 망치게 된다. 이번에 사달이 난 것도 홈택스에서 내 나름대로 입력한 탓이었다.

며칠 후 세무서에 찾아갔다. 일간지 기자로 일할 때 국세청 취재를 다년간 했지만, 민원인으로 세무서에 들어가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처지가 바뀌니 세무서와 담당자가 달리 보인다. 세무서 법인납세1과 담당자는 친절했다. 내가 기업한 양식을 출력해오더니 한 장 한 장 고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 자리에서 수정신고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치는 방법을 배웠으니 홈택스에 입력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원천세 신고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한 것일까? 3월 소득세 ‘가감계’ 란에 145만여원을 적은 것이었다. 다시 보니 그 위에 ‘연말정산’이라는 항목 때문에 헷갈린 듯하다. 그 금액으로부터 원천세를 빼나간다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표현했지 싶다. 실수도 가지가지 했다. 당월조정환급세액 란에는 한 번도 금액을 적지 않았다.

조정환급이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내 소득세를 글쟁이주식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낸다. 소득세를 낸 금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그렇다면 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크게 줄어들까? 그건 아니다. 글쟁이주식회사와 세무서와의 세금 정산과 나와 글쟁이주식회사와의 세금 정산은 관련은 있지만 각각 이뤄진다.

[박스기사] 원천세 수정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글쟁이주식회사의 4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예로 든다. 4월 원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금액은 ⑥소득세 열의 ‘간이세액’과 ‘가감계’ 란에 적는다. 이 금액은 ⑨당월조정환급세액에도 기입한다(총지급액은 지웠다. 인원은 1인회사이어서 1명이다). 표의 아래 ‘환급세액 조정’ 부분으로 넘어간다(편집 편의상 원래 표의 중간 부분을 잘라냈다). 조정환급 세액이 145만1710원이었는데, 2월과 3월 소득세 27만9860원을 내지 않았으니, 남은 세액은 89만1990원이 된다. 이 금액을 ⑫전월미환급세액에 적는다. 바로 옆의 ‘기환급신청세액’에는 0을 넣는다. 차감잔액은 전월미환급세액과 동일하다. 내 경우 4월 조정대상환급세액은 전월미환급세액 및 차감잔액과 같은 89만1990원이다. 여기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인 27만9860원을 빼면 차월이월환급세액 61만2130원이 남는다. 5월에는 이 금액에서 27만9860원을 제한 33만2270원이 남는다. 6월에는 5만2410원이 남고, 7월부터는 원천세를 내야 한다. 7월에 납부하는 소득세 원천세는 25만3550원이다. 8월에는 27만9860원 전액을 낸다.

※ 필자는 글쟁이주식회사 대표다. 동아일보·이코노미스트 등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1493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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