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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 & DOWN] 이재현 vs 윤종규 

 


▎이재현 CJ그룹 회장(왼쪽),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UP | 이재현 CJ그룹 회장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 회장은 7년 전 세무당국이 부과한 1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1562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8월 20일 대법원에서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부세무서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이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형사판결 가운데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남은 세금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 회장은 사실상 패소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다. 세무당국에서 적용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인정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SPC를 설립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다.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판결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7년에 걸친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DOWN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노조 반발에 3연임 ‘불투명’


KB노동조합협의회(KB노조)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반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KB노조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추천 절차 역시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 후보 명단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

KB노조는 8월 20일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7880명 가운데 윤종규 회장의 3연임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조합원은 6264명(79.5%)”이라고 밝혔다. KB노조 측은 “윤종규 회장이 KB금융 최고경영자로 있던 6년간 친인척 채용비리, 노조 선거 개입, 극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총파업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KB노조 측에서는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역시 윤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년 전 윤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던 당시에도 최종 후보자 3명 가운데 윤 회장을 제외한 2명의 후보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사실상 ‘셀프 연임’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역시 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군이 회장직을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KB금융지주이사회 사무국 측에서는 회장 후보군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롱리스트 단계에서부터 명단이 공개될 경우 다음 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KB금융그룹에서는 지난 8월 1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회장 후보군 10명(롱리스트)를 선정했고, 오는 8월 28일 후보군을 4명으로 추릴 전망이다. 이어 9월 16일경에는 최종후보 1명을 확정한 뒤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1549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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