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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싸다면 사두는 게 좋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변화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 세무사
강남 ·강동 ·송파 ·분당 역의 주택가격 내림세가 뚜렷하다. 주택거래신고제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커진다.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이 네 가지 세금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며 모두 합해 취득가액의 5.8% 정도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이들 세금은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7배로 증가한다. 이전까지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그만큼 적게 신고된 탓이다. 그동안은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해 취득세 등을 납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차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저평가된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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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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