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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결합 제한의 갖가지 함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이 합병하려는 CCK에 대해서 일부 공장을 분할매각하든가 아니면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인데, 지난해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각 기업의 점유율은 동양제철화학 40.1%, CCK 24.1%, 코리아카본블랙 35.0%였다. 동양제철화학의 CCK 결합이 완료되면, 시장점유율은 64.2%로 뛴다. 공정위가 걱정하는 것은 동양제철화학이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가격을 올릴 경우 수요자인 국내의 타이어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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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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