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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의 부동산 세테크④ >> 섣부른 상속세 절세 양도세 폭탄 부른다 

 

기준 없이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상속·증여세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상속·증여세를 더 내면서 양도세를 낮춰야 할까? 판단 기준은 세율이다.
홍길동(43)씨는 5개월 전 부친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려 한다. 상속 재산은 기준시가 15억원인 지방의 임야가 전부다. 상속인은 홍씨 외에 2명의 형제가 더 있다. 임야의 현재 시가는 30억원으로 당분간 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5년 후 임야를 매각할 계획인 홍씨는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지, 시가로 계산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가 평가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속세와 5년 후 양도세를 고려해 세금을 줄이려면 시가와 기준시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다.



몇 개월 전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을 위한 재산평가 원칙에 대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기준시가를 선택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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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호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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