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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4) 

약이냐 독이냐, 증여에 관한 진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적절한 증여는 약이 되지만 과도한 증여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제도 활용의 팁을 소개한다.
증여란 무엇일까? 최근 이슈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0일 탄핵됐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뇌물과 관련된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삼성·현대차·SK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점 등이 뇌물로 간주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형식상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모금으로 설립 자금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해당 재단에 출연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일로 자발적인 기부, 즉 증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무상성이다. 즉 공짜로 재산을 주어야 한다. 형식상으로는 공짜로 선의로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가 결합되어 있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SK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롯데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혜를 대가로, 삼성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증여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대기업 회장 김회장 씨는 첫째 자녀에게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래의 증여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된 것일까? 증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승낙이다.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이다. 즉 받는 사람의 도장도 들어가야 올바른 증여계약서가 된다. 아무리 물건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의외로 건물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경우라면 김 씨의 아들이 건물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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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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