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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갈 때 내야 하는 ‘출국세' 

 

박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올해부터 일본에 다녀오려면 이른바 ‘출국세’ 1000엔을 내야 한다. 항공권 등 티켓 요금에 가산된다. 사실 미국, 프랑스 등은 이미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한 술 더 떠 부유층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민세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출국세(국외전출세)’를 강화했다. 고소득자의 해외 자산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코스피 기준 상장기업 주식 1% 또는 15억원 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보유 지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출국세는 한국에 이렇게 도입됐다. 과세권 확보와 같은 이유인 조세회피 방지라는 측면에서 논의돼오다가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시 도입됐고, 2018년부터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9 내지 제118조의 18 참조).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출국세란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②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고 한다)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여기서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전출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 보유 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내지 과소 신고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물론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을 양도했다 해서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조정하여 양도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외국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 및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액은 공제해준다.

나아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부과함으로써 납세자가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세금의 징수를 최대 5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두고 있다.

출국세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은 일찍이 출국세를 도입했고, 일본도 2015년 7월부터 출국세를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른바 BEPS) Action 6에서 출국세 부과를 제안했고, EU 역시 2016. 2. 역내 회원국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출국세 도입을 권고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국세 도입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출국세 과세 강화


기존에는 출국세 과세대상 주식에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이하 ‘부동산 주식’이라고 한다)이 제외돼 있다. 그러나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종래에는 20% 단일세율을 적용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양도소득과세 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

나아가 출국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도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세 강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출국세 과세대상을 국내주식뿐 아니라 국외자산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민을 고려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905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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