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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약속하고 상속받는 효도계약서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한 증권사가 ‘효도계약서’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었다. 효도계약서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서다. 효도계약서에는 노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집 방문 횟수나 입원·병간호비 지급 등이 담긴다고 한다. 씁쓸하지만, 현실 속 얘기다.

최근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의 분쟁이 늘어나자 ‘쟁족(爭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싸우는 가족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효도를 계약해야 하는 시대

최근 유명 배우가 96세 조부로부터 효도를 조건으로 집과 땅을 증여 받았음에도 그러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부가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증여 시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효도계약서’ 작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위 사건에서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강좌에서 사례에 나온 효도계약서에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매년 몇 번 이상 부모의 집을 방문할 것’, ‘부모가 아플 경우 입원비를 모두 부담할 것’과 같이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담겼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상 조건부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이다. 본래 한 번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되돌릴 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이러한 민법 규정을 근거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물려준 재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사례가 하나 더 있다. 계약서라기보단 각서였다. 각서 내용은 이렇다.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모님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아들로부터 받은 후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했다가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아니하자 각서에 따라 아들에 대하여 부모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무려 10여 년간 진행됐다.

부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증여 당시에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 즉 효도계약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이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부양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하다.

효도계약서가 있다 해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남은 가족들의 불화를 막는 유언장

서구사회에서는 재산가가 아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반면 유교적인 관습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법정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유언에 관한 법률상식이 점점 알려지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들이 늘고 있긴 하다.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동시에 상속을 놓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민법은 유언장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 등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법적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누고, 방식별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 등으로 유언을 남긴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증인이나 공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유언 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스스로 기록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대필한 경우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유언자의 유지를 존중하여 되도록이면 유언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기 위하여 주소와 성명은 누구의 유언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날인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유언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될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같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된다(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도 불가). 유언자가 온전한 의사능력상태에서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구술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상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공증인에게 보내면,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 서식에 맞춘 초안을 준비하여 증인들과 유언자가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므로 유언 방식에 있어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없으며, 노환이나 병으로 직접 필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다. 자필증서에서 요건으로 정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불필요하다. 꽤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다.

다만,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무효에 관하여 상속인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위조나 변조, 가필 또는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

201906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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