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 초과해 받으면 증여세 낼 수도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법정 상속분과 분할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일부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보다 더 적게 상속받는 반면에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그런데 어떤 방법을 따르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후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 된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비록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일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한편,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존의 분할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의 새로운 분할 협의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증여로 보지 않을 경우, 법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이루어져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다시 분할 협의를 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 지분의 증감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되면 증여로 안 봐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외로, 비록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등기 등이 이루어져 상속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분할 협의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분할 협의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는 아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다른 예외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그 적용 요건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 등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 예금이나 미술품 등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상속인 2인이 예금을 각각 50%씩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재협의해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예금액의 40%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이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 등 명확한 선례가 없다.- 이종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