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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최적의 타이밍’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는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버텨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래 가치가 기대된다면, 이때가 적절한 증여 타이밍일 수 있다.

요즘 주식시장은 여러 악재가 겹쳐 있는 듯하다. 코스피가 3000 선을 돌파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2000 중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때 고민에 빠진다.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손절’을 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 믿고 기다릴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방법을 추가해 고민한다. 바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다. 주식 가치가 많이 하락한 지금이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하는 날 주식 가격에 맞춰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을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오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가가 1만원이니 2000주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겠지’라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활용했을 때 얘기다. 일반적인 재산을 평가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다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날이 증여일인 기준일이 되고, 이 기준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2개월 뒤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장래 가치가 좋은 주식이지만 현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이때만큼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은 없다.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의 주식가격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 만약,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맞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일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일정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따라서 증여일부터 2개월간의 주식가격을 평가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신고 및 납부 기한 전까지 자녀에게 준 주식을 다시 가져오면 된다. 금전이 아닌 자산의 증여는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취소하면 처음 증여한 것과 돌려주는 것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TF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다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일컫는 말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속하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ETF 평가방법은 더 간단하다. 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처럼 2개월 뒤까지 예상할 필요 없이 증여하고자 하는 날의 해당 ETF의 가격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증여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요새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도 평가방법은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과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세금은 원화로 부과되기 때문에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식 증여 시 평가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세금이 없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추후 자녀가 해당 자금을 활용할 때 자금출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모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관리·운용하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줄이려면 증여 후 매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을 얻어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은 종목별 보유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말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다(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말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하지만 해외 주식이라면 대주주 조건이 별도로 없어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 증여로 양도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취득금액이 낮아 시세차익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때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증여해 증여 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은 이렇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5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 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를 통칭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주식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식 증여 후 매도해도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현재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을 넘는 이익을 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다른 금융투자소득은 없다고 가정). 하지만 유예되는 경우 지분비율 등을 조절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당분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활용하고 세법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202207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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