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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중간 점검 

 

2022년이 끝나가고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공제를 나누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왔는지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한다.

2022년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항상 다음 해에 1년 치 세금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온다. 일반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매년 2월쯤 연말정산을 통해 마무리된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정산’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1년간 약식으로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순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들에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항목별로 차감해주는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홑벌이 가정의 경우 가계에서 사용한 금액 전부를 근로자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나누어야 하므로 전략을 잘 세워야만 세금을 더 유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소득공제란 소득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을 차감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달리해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다. 즉, 소득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로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몇 % 구간이냐에 따라 세금감소 효과가 달라진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공제로,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급여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리 계획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다. 1년 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25%가 최저사용금액이다. 이 금액을 넘겨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1750만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등 금액을 연간 15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일명 몰아주기이다.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한 사람 카드로 생활비를 지불해 최저사용금액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총급여는 7000만원, 다른 한 사람의 총급여는 4000만원이라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경우 최저사용금액이 1750만원이지만,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만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소비금액이 많지 않다면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쪽부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다면 세금감소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후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세금이 감소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특별 한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원이다.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의 생활 패턴상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

연봉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고연봉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해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다. 1년간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해야만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연간 210만원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사용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을 1년으로 놓고 생각해본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적은 가정이 많다.

반대로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연간 12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저금액을 넘기기가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의료비라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배우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라면 본인 명의로 지출해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넣으면 세금 84만원 줄어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의 확보이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들은 대부분 소비성 공제인데, 연금저축은 그 반대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이 사람이 연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한도 700만원까지 불입했다면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4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두 명으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은 168만원이 된다. 장기적이고 재무관리 관점에서 연금이 분명히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이유가 없다.

- 고경남 세무법인 신아 세무사

202211호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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