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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속세 구제받기 

 

지난 8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불복으로 정부가 돌려준 세금이 1조1488억원이나 됐다. 이게 다 상속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과다(?) 청구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꽤 단위가 커 납세자는 과세액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이유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형태가 다양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아 그 적정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하는 데 6개월은 상당히 빠듯한 시간일 수 있다.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많아서 고민인 경우라면 연부연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부연납은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5년이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속세 관련 절차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난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상속세는 6개월 내 신고해야

세법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상속 개시 전 처분 내용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후 금융거래내역 조사, (고액 상속재산의 경우) 관할 지방청 직접 조사 등 상속세 신고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상속세 결정 시 이러한 제도에 따라 상속인의 신고 내역이 적정한지 살펴보게 된다.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나,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일정 기간 재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의 피상속인은 물론 친인척의 금융거래 자료에 관한 상세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래 등이 발견될 수도 있고, 거래의 실질이 외관과 다르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도 있다. 당초 납세자의 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추가해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세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당초에 신고한 세금이 정당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조세 불복 절차는 크게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된 이후 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나뉜다.

먼저 세금이 고지되기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살펴본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금에 한해서 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라는 서면을 납세자에게 보낸다.

납세자는 결과통지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편,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납세자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이므로, 이를 건너뛰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납세고지서상의 처분청, 과세금액, 납세고지서 발행 일자 및 수령 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복은 고지서 받은 후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 절차이다. 이의신청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가 속한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절차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

이를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위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외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결정문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심절차에서도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으로 진행된다.

만약 90일이라는 기한을 넘겨 청구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각하(却下)결정을 면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사실상 구제방법이 거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상속인 중 일부만 불복을 진행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을 진행한 상속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불복절차를 미처 진행하지 않았던 상속인들의 세금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조세 불복은 법적·사실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과세처분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납세자의 권리이나, 어떠한 사유로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다. 여러 가지 절차의 선택 및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11호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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