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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그리고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한다. 하지만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훗날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낭패를 보지 않는다.

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납부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상속을 남의 일로 여겼다. 부자들만의 세금이라 생각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가 더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종 보험 가입을 권유받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단어가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이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주인을 의미한다.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닌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시 목적이 되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누군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동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험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본인이 아닌 수익자가 받는다면,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30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현금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인은 자녀 1명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하고 추가 공제가 없다면, 상속세는 약 8억10000만원이 나온다. 현금이 없다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이다. 이때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인인 자녀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8억1000만원으로 설계했다면, 상속인은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30억원이 아니라 사망보험금 8억1000만원을 포함한 38억1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도 10억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망보험금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기엔 부족하다.

아버지가 계약하고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다. 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자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속세법은 민법과 달리 수익자가 납입하고 형성한 재산이 아닌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이었지만,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자금이 되어버린다.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과세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주인이 되어야 0한다. 상속인이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자인 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전액 불입한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의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30억원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 있고 30억원의 부동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이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약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르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을 때도 상속세가 과세될까? 이 사망보험금의 주인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어머니가 된다. 즉, 아버지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사망 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 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녀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증여하면 어떨까? 자금이 부족한 자녀에게 보험료 납부를 위해 미리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를 불입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위 사례에서 만약 어머니가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 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보험료 1억원을 납부하고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할 수도 있는 상품이다. 자녀가 보험료를 낼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으로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1억원이 아니라 보험금 10억원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10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보험료 금액은 차감해준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에서는 자녀가 최종적으로 얻는 이익이 중요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보험금 증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 고경남 세무법인 신아 세무사

202210호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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