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 

기로에 선 간통죄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pinejo@joongang.co.kr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여성보호 장치인가.’

해묵은 간통죄 존폐 논쟁의 불이 다시 지펴졌다. 지난 10월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로 피소된 30대 총각과 유부녀가 낸 위헌 소송에서 11년 전인 1990년 9월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부부간 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존중하는 도덕 기준 및 전통적인 법의식에 비추어 볼 때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호 (2024.05.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