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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특별한 검사’ 

특검 車正一  

권태동 월간중앙 기자 taed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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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70년 여름 어느날. 경기도 포천군 일동의 육군 제5군단 법무참모부 조사실에 군단 소속 육군 소령 한사람이 연행돼 왔다. 혐의는 (공금)횡령이었다. 사건의 조사를 맡은 사람은 그 얼마 전에 막 중위 계급장을 단 새파란 법무관이었다. 계급으로만 봐도 두 사람은 상하 위계(位階)가 명백한 관계였고, 더욱이 군단 내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심문을 맡은 부하 법무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대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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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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