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아아! 충무공 가문의 內亂 

경매 넘어간 이순신 옛집터… 들여다보니‘종손’갈등
홀로 남은 종가 며느리에 문중에서는 “여성호주제가 걱정”
문중 땅 놓고 7년 소송… 종부 자격 박탈로 관계 벼랑에
포커스 4월 28일 탄신일 앞두고 영웅家의 비극 

글■이향상 자유기고가 [isomis@naver.com]
2009년 3월30일 오전 10시. 하늘이 울먹울먹하면서 몇 방울 비가 떨어진다. 꽃샘바람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듯 으슬으슬 춥다. 대전지방법원 천안 2호 법정 입구 벽에 붙은 경매 물건 리스트에는 최순선(54) 씨 소유의 이순신 장군 옛집 부지 3필지 7만4,711㎡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과 논 4필지 총 9만8,597㎡가 올라와 있다.



경매에 부쳐진 땅과 논의 주인인 최씨는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손의 아내(宗婦)이며, 채권자 김모 씨가 청구한 금액은 7억 원이었다. 이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감정평가액)은 19억6,000만 원이었다. 최씨나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 문중의 주요 관계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이날 1차 경매에서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05호 (2009.05.0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