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30일 오전 10시. 하늘이 울먹울먹하면서 몇 방울 비가 떨어진다. 꽃샘바람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듯 으슬으슬 춥다. 대전지방법원 천안 2호 법정 입구 벽에 붙은 경매 물건 리스트에는 최순선(54) 씨 소유의 이순신 장군 옛집 부지 3필지 7만4,711㎡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과 논 4필지 총 9만8,597㎡가 올라와 있다.
경매에 부쳐진 땅과 논의 주인인 최씨는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손의 아내(宗婦)이며, 채권자 김모 씨가 청구한 금액은 7억 원이었다. 이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감정평가액)은 19억6,000만 원이었다. 최씨나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 문중의 주요 관계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이날 1차 경매에서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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