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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슈 분석] 사내하도급이 기업의 ‘꼼수’라고?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 판결 후폭풍… 경직적인 고용시장에서 대기업의 선택폭 넓혀줘야 

백우진 전문기자 cobalt@joongang.co.kr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고용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2월 23일 원심을 확정해,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였고 2년 넘게 일하다 해고됐으므로 현대차가 그를 직영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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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호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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