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기능과 한계 동시 노정… 제도개선 위해 관련 법안 제·개정 국회에 발의
박근혜 정부 첫 내각 등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 중이다. 철저한 검증 소리는 요란하지만 성과는 없는 통과의례라는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한다. 정작 필요한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정책능력 검증은 뒷전이고 한탕주의식 정치적 공방만 무성한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다.
인사청문회에서 ‘4대 필수과목’이라는 게 있다.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처음 썼다는 것이 국회 주변의 정설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 6관왕’으로 불리며,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을 자처할 정도로 ‘저격수’로서 이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나중에 ‘4+1, 4+2 이수자’라는 표현도 추가했는데, 각각 ‘논문 표절’과 ‘전관 예우’를 뜻한다. 여기에 ‘학력 위조’와 ‘불법 증여’ 등의 과목도 추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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