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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재] ‘불량 정화조’ 유통하는 수상한 커넥션 

도매상 말 한마디에 금지제품도 무사통과?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유사 부품’ 덤핑 판매되는데 관할 지자체는 뒷짐지고 관망…담합 업체 여부 따라 정화조 값은 세 배까지 ‘널뛰기’도

전국 244만 개 정화조가 하수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정화조 성능이 수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화조 관련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일선 시·군은 “규정이 모호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서울 성북구를 가로지르는 정릉천이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에 오염돼 시커먼 색을 띠고 있다. 환경당국의 부실한 성능검사가 정화 능력이 정격에 못 미치는 불량 정화조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시 지역의 각 가정과 건물에서 흘려 보내는 오수(汚水)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2014년 기준 전체 인구의 92.5%가 이런 혜택을 본다. 나머지에 7%에 해당하는 390만여 명은 아직도 하수처리장 대신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사용한다. 개별 건축물을 지을 때 함께 매설한 정화조에서 오염물질을 한차례 걸러낸 다음 인근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식이다. 주로 하수도가 없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일부 건축물이 이런 방식을 쓴다.

전국에 매설된 정화조 수는 대략 244만 개. 이는 전체 하수 발생량의 5%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매우 높다. 조용현 인하공업전문대 토목환경과 교수가 2014년 내놓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5%의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하수(下水) 전체 오염물질의 51%를 차지한다.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한다면 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의 정화조에서 제대로 된 수질정화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화조 업계에 오래 몸담아온 한 업체 대표는 “현재 유통되는 정화조의 대부분이 물을 전혀 못 잡는다(정화를 못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화조 성능은 제자리걸음이란 것이다.

국내 정화조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 아니다. 2014년 한 해제조된 정화조 수는 6만958개. 10년 전의 4만7445개와 비교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광수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회장은 “업체·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제일 작은 2t 정화조 가격이 200만원이다. 시공비용까지 포함하면 건당 8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요즘 정화조 업계가 소송전으로 시끄럽다. 진원지는 충남 홍성군이다. 업계 관계자는 “홍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정화조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만 보는 준공검사가 불량 정화조 양산


▎한국하수처리 시설협회에서 발견한 A업체의 3t(3평방미터/일) 용량의 정화조. 협회 관계자는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하수도법 기준에 미달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2018년 11월 9일 홍성군청은 지역의 유력 정화조 제조업체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여재(濾材·여과 부품)를 정화조에 썼다는 이유였다. 여재는 정화조의 엔진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어떤 여재를 쓰느냐에 따라 정화조의 성능은 천차만별로 갈린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정화조 제조업체는 정화조를 생산하기에 앞서 성능·재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정화조 모델을 등록한 뒤 제조하게 된다. 홍성군은 A업체가 최초 성능검사에는 특허받은 여재(바이오락)를 장착한 제품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뒤 같은 모델을 생산할 때에는 정화 기능이 떨어지는 값싼 여재(공업용 코코넛 락, NBR 등)를 사용했다고 봤다. 여재와 관련해 관할 관청이 행정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제조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2017년 5월 31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등록된 제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방식도 최초 성능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쓰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환경부가 굳이 재확인시킨 이유는 현장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온 허술한 성능검사 때문이다. 최초에 제품을 등록하고 나면, 동일한 성능과 규격으로 생산한 공산품에 대해선 채수(採水: 정화조 내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깊이의 물을 떠올리는 일) 검사를 면제한다. 실제로 설치되는 정화조가 등록된 성능과 달라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화조의 처리공법 등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때 다시 성능검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관행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 B씨는 “정화조 설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현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준공 전 검사를 하게 돼있다. 원칙적으로 성능이 미달되면 건물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화조에 붙은 라벨과 등록서류를 대조해 보는 형식적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의로 싸구려 부품을 단 ‘무늬만 정화조’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단순 오기(誤記) vs 법 위반한 설계변경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허받은 여재를 썼다는 것은 단순 오기(誤記)였다’는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최초 여재를 공급한 업체 대표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여재는 특허 여재가 아니라는 진술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여재 공급 업체는 2016년에 설립된 업체다. 그런데 문제가 된 변경 여재는 2008년에 성능검사를 받았다. 시점상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6년 7월 A업체가 전국의 정화조 판매 대리점에 보낸 문서 한 장을 보여줬다. ‘회사의 설치신고서 중(여재에 적용된 기술인) 바이오락 공법에 변경사항이 발생해 설치신고서를 수정·배포하고 있다. 기존 서류는 폐기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하게 돼있는 설치신고서에는 최초 설계사양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절차대로 지자체에 설계변경을 알리고 재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해당 관계자는 “검사기관인 상하수도협회에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A업체에서 임의변경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성능검사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여재 업체는 2016년부터가 아니라, 현재 대표의 부친 대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돼 온 곳”이라고 반박했다.

A업체 대표는 “오히려 군청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화조 판매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2018년 11월 9일 홍성군이 형사 고발과 함께 내린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성군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여재 변경등록 완료 시까지 ‘경고’와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 중지토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A업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자체가 관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경고’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관청에서는 ‘판매 중지’로, A업체에서는 ‘단순 경고’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중지’ ‘사업자등록 취소’ 등으로 나뉜다. 엄연히 영업중지 처분이 별도로 있는데도 경고 처분을 하고서 판매를 중지시키는 건 과잉 처분이라는 A업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 위법이 의심되는 정화조가 유통되는 걸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 정화조가 설치되고 나면 불법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가 아닌 건물주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업자 B씨는 “진짜 문제는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2017년 5월 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지자체들이 홍성군에서 문제가 터지자 그제서야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 환경부가 전국 시·도에 보냈다는 공문이 일선 시·군까지 전파됐는지도 불분명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을 받고 일주일 뒤 해당 시·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이 어디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정화조 제조업체가 있는 김포·남양주·동두천 세 곳”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 중 28곳은 아예 공문을 받지도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세 곳 중 한 지자체의 관계자도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환경부가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시도 홍성군과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들어와 사례를 찾아보던 중에 지난 11월 초 홍성군이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 하지만 홍성군의 조언에 따라 행정처분 이전에 설치신고서가 접수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내줬다.”

환경부 공문, 일선 시·군에 전파조차 안 돼


▎정화조 시공업자들이 전원주택 용 소형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의 송성환 사무국장은 “지역 제조업체와 도매상, 그리고 공무원이 유착돼 있어 자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전원주택라이프
송성환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직접 채수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면 설치신고를 받아주면 된다”며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봐가며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는 또 “우리 역할은 서류상 등록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여재를 뭘 썼는지는 제조업체가 있는 지자체에서 확인할 일이다. 우리 시에서만 1년에 새로 시공되는 정화조가 1000개가 넘는다. 실제로 그 여재가 맞는지,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담당자 말을 전해들은 시공업자 B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인력이 없다고 하니 시청까지 정화조 통을 가져가서 사전검사를 한다. 운반비만 적어도 30만원은 나온다. 그런데도 인력부족 핑계를 대는 건 탁상행정만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정화조 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정화조 시공업자 B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화조 대리점주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C씨는 경기도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자체에서 정화조를 판매하고 있다. 설치 후 준공검사 등 건축주를 대신해 서류작업도 대행해 준다. C씨가 영업하는 지역은 기자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했을 때 “A업체 제품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은 시공업자 B씨―대리점주 C씨 간의 전화통화 내용 일부다.

B: A업체 제품 행정조치 어떻게 되고 있어?

C: 새로 들어오는 건 안 받고, 준공허가는 받고.

B: 내가 지금 들어가면 해줄 수 있어?

C: 해주지. 가서 봐줄 수 있지.

B: 단속 나오는 것도 미리 말해줄 수 있어?

C: 바로 알지는 못하고, 어느 기간에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11월 9일 이후 설치신고가 들어온 제품은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조차도 대리점주 한마디면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효과가 없는 값싼 여재를 사용한 정화조를 설치해도 불시단속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성능 좋은 정화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B씨는 “단속 정보가 뜨면 정화조를 돌면서 오수를 빼고 수돗물을 채워주는 전문 처리업자들도 있다. 말하자면 ‘물세탁’이다. 2t짜리면 두 시간 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지역별로 묶여있는 이른바 ‘정화조 카르텔’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각종 인맥으로 얽혀 있는 도매상과 시공업자, 공무원이 결탁해 외부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쥔 무기는 가격 결정권(도매상)과 준공허가(공무원)다. 다음은 제보자 B씨의 설명이다.

“도매상 거스르면 담합 지역 못 들어가”


▎201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정화시설에서 보건소 방역팀 관계자들이 모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정화조는 오니(汚泥)가 바닥에 쌓여 각종 해충의 ‘사육장’으로 전락한다. / 사진:연합뉴스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도매상은 카르텔에 속한 시공업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외부에서 온 업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부른다. 외부 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다. 비싸게라도 사서 시공을 한다 해도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다른 업자가 시공한 같은 제품과 차별하는 걸 문제제기 하더라도 ‘초기 성능은 같지만 관리소홀로 성능이 떨어졌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정화조 가격을 담합한 제조업제 18곳을 적발해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8개 업체는 공동판매회사, 즉 도매상을 설립해 정화조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두 배가량 올렸다. 이들은 생산물량, 이익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경쟁업체 진입을 막기 위해 생산 중단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생산 중단 처분을 받도록 했다.

조용현 교수는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 “성능보다는 가격이 우선되는 시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화조는 건축주 및 건축공사 시행자에 의해 소매점 또는 대형 대리점에 주문해 구매하는 형태인데, 최종 구매자의 선택 요인이 돼야 할 성능 및 처리 효율 등이 아닌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납품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가 저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제조업체는 대리점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송성환 사무국장은 “A업체가 제작한 정화조 가격은 업계 평균의 80% 수준이다. 만일 불법 정화조라고 해도 시공업체에서는 질 책임이 없다”며 “제조업체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가경쟁에 나선 결과 정화조 기술개발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업계에서 평균적인 오염부하량은 17.5%에 불과하다. 그만큼밖에 정화를 못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정화조를 불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담합으로 각자도생을 꾀하는 사이 업계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

201901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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