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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 토론회 열어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국가의 재정 책임과 크레딧 개혁 방안’ 주제로 논의
한국형 노후 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 논의 지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발제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발제 윤홍식 민간자문위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검토했다. 그는 “한국도 장기적 사회 변화와 사회 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방안으로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관련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 지원 시점·비중 등의 논점도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윤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 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연금 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에게 부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 군복무·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과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2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16일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 : NDC vs 부과방식 vs 적립방식’을 주제로 열린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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