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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바라본 ‘1948년 건국론’ 논쟁 

“권력 빼앗겼다고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일제 강점 이전의 나라 주권 회복한 것으로 봐야”
“이승만 대통령, 이인 법무장관도 정부 수립을 ‘재건(再建)’으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이승만 대통령.
국내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립운동이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중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대한민국 공화정의 원년(元年)은 1919년이며, 외부 침략을 당한 일제강점기에도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종찬 회장은 월간중앙 기고문에서 ‘1948년 건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전개했다. [편집자 주]

필자는 2023년 6월 광복회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나라의 정체성 확립을 1차적 과제로 제시했다. 광복회는 일제 침탈에 저항하여 나라를 되찾는 피나는 투쟁을 이어 온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유일한 단체이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단체다. 그러므로 광복회가 지키는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나라의 개시(開始)일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선 ‘건국’은 두 가지 뜻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를 처음 세우는 국가 건립의 의미이다. 즉 건국(建國)은 영어로 ‘founding a country’로 번역된다. 여기서 found란 founding father(창시자, 설립자)의 found와 같은 뜻이다. 말하자면 개국공신에서 말하는 ’개국‘이라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Nation Building(국가 건설)’이란 뜻이다. 이미 있는 나라 위에 집을 잘 짓자, 잘 꾸며 나가자는 의미이다. 국가의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잘 건설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건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세우자면 건국이란 말이 쓰인 연원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광복회장 사무실엔 백범 김구의 양심건국(良心建國)이란 휘호가 벽에 걸려 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建國綱領)’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공포했다.

여기서 말한 건국은 모두 ‘Nation Building(국가 건설)’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말하는 건국은 나라는 있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은 비록 입헌민주국이 아닌 전제군주국가이지만 일본이 강점하여 왕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제 나라를 찾아서 이를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제대로 ‘건설’해 보자는 구상을 밝힌 게 바로 ‘건국강령’이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에게 최초로 건국훈장이 수여됐는데, 30여 년간 일제와 싸워서 나라의 주권을 도로 찾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주어졌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각료 모두의 생각은 ‘나라는 있었는데 일제에 의하여 국토가 점령당했고, 국민이 노예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주권행사가 침해당했다’는 쪽으로 집약됐다. 그래서 연합국 원수들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콕 집어 일제로부터 노예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독립과 자유를 찾아주자는 의견을 모았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축하식이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제헌국회 의원이나 국무위원들이 신생국가를 건립했다면 더 큰 위업을 달성한 것으로 공로가 빛날 터인데 왜 그리하지 않은 걸까? 그분들의 생각은 일제가 불법 점령한 나라를 되찾았고, 그 찾은 나라 위에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날을 기념하는 우표도 ‘건국 기념일’이라 했다면 더 멋있을 터인데 정부수립 기념으로 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 초대 내각이나 제헌 의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나라는 있었고 정부만 없었을 뿐”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만세 시위 현장. 이종찬 광복회장은 1919년을 기점으로 공화정이 국민 마음에 깃든다고 말한다.
당시 국무위원의 발언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1948년 12월 국적법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인 법무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질문 : 국적법을 이제 심의하기 시작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에 있는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답변 : 당연히 한국 국적이죠. 나라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라가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국적법으로 국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재헌국회가 출범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도 건국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고하지 않은 듯하다. 소위 좌파를 대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을 건국으로 설명하였다. 이 역시 틀린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뉴라이트 사람들은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한다. 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되었단 말인가? 구태여 건국일을 말하려면 기미년 독립선언서를 보라. 발표 연월일을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 했다.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가장 중요한 기본 문서로 보고 있는데, 조선 개국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시점으로 잡은 것이다. 근래 역사학계에선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 탓인지 단군을 신화로 보는 사람이 많다. 단군의 역사를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밝히면 ‘국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라 자랑한다면 단군을 신화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연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확정했다. 1920년 2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제7차 회의에서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 또는 건국기원일로 결정했다. 사실 요새 우리의 해외공관에서는 대부분 개천절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고 주재국 인사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국경일 행사를 갖는다.

“종전 후 한반도 신생국가론은 오류”


▎1948년 제1공화국에서 발행된 우표에는 ‘정부수립’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 사진: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에서도 이런 기류는 강하게 읽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제헌의회 개회사에서 ”(우리는)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再)건설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재건설하려’는 이 말은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라(대한제국)에서 민주정부(대한민국)로 재건한다는 주장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국들이 우후죽순처럼 건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그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한국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국민임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한 것이다. 말하자면 ‘유구한 역사’, 즉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2008년 노재봉 전 총리가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을 ‘1948년에 태어난 신흥국가’로 표현한 것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교수 시절 대한민국을 ‘종전 후 한반도에 신생국가를 건국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중대한 오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를 맡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내내 미국 정부나 유력 인사들에게 “미국은 1882년 조선왕조와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1948년 건국론’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은 이미 소멸했고, 그 후 일본의 강점은 불가피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선왕조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을 지키라고 항의할 수 있었을까?

이승만 박사의 일관된 주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역사 인식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국이 되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역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 인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후 역대 정부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 인식, 즉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기반 위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는 대한제국과 일본국과의 강제로 체결된 불법적인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역사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별개인데 무슨 근거로 ‘이미 무효’를 역설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일본 측 주장대로 1948년 이후 무효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되면 일본 측이 손뼉 칠 것이다.

국제법의 대가인 이승만 박사께서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1900년에 가입한 만국우편조약도 대한제국에서 체결했지만 그대로 유효했고, 1903년에 가입한 적십자협약도 그대로 존속시켰다. 1948년에 신생국으로 시작했다면 이런게 모두 가능했을까?

1948년 8월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북한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한반도 두 개 정부 수립을 단호히 배격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기미년에 세워진 정부이고, 1948년은 그 부활 정부라 하여 북측과 시차(時差)를 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 정부로 부각하게 됐다. 국호도, 국기도 같은 것으로 과시했다.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연속성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반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일제는 ‘대한’이라는 표기에 거부감을 가진 듯하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법명도 없고 조문도 달랑 하나뿐인 희한한 법령 하나를 일본 칙령 제318호로 공포했다. 전문(全文)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라는 한 구절뿐이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무척 싫었던 것이다.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고종 황제가 발버둥쳤던 대한제국이 다시 살아날까봐 서둘러 국호를 조선으로 되돌려 놓았다. 일본이 그처럼 기피하는 ‘대한’과 관련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초대 의정원은 1차 회의에서 국호에 ‘대한’이란 두 자를 인용키로 했다. 하지만 좌파 여운형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조선’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두안(案)을 놓고 벌인 긴 토의 끝에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결정됐다. 그러므로 국호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일제가 혐오하는 ‘대한’을 진보 좌파,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이 계속 기피한다. 그래서 1948년 북한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작명하였다.

일본이 대한제국 국호를 조선으로 되돌린 이유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초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에서 발언 중인 이종찬 광복회장. / 사진:연합뉴스
1910년 한일합병조약도 체결 당시 이미 무효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순종 황제의 정식 수결인 일심(一心)이 없다. 대신 그의 이름인 척(坧)자가 들어갔다. 경술국치 하루 전인 1910년 8월 28일 순종황제가 수여한 훈장증은 다르다. 가운데 찍힌 대한국새(大韓國璽) 위에 일심(一心)을 변형한 순종황제의 수결이 뚜렷하다. 공식 수결이 없는 한일합병조약은 황제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 투쟁의 선열들은 대한제국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나라는 영속되어 있으므로 이 합병조약을 무효라 주장했던 것이다.

1917년 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신석우 등 14명은 ‘주권 불멸론’이란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를 조소앙이 정리해 대동단결선언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인이 비한국인에게 주권을 양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것도 불법이요 무효다. 국가의 주권은 한순간도 정지되지 않는다. 1910년 8월 29일은 융희 황제가 강제로 일본에 왕권(국민, 영토, 주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날은 융희 황제가 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 날이고,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계승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주권의 상속자이고 제국이 소멸한 날이 아니라 우리 민국이 시작된 날이다.”

이처럼 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3·1독립선언으로 계승됐고, 이어서 각지의 임시정부가 태동하는 자양분이 됐던 것이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를 풍미하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 분은 33명이지만 조선민족 모두가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민주공화정은 고종 승하 뒤 국민 동의로 수립”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1919년을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왕정은 끝나고 내각제든 대통령(집정관총재라 했다)제든 민주공화정이 국민의 동의로 수립된 점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마다 행정의 수반은 모두 이승만 박사를 추대했다.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및 일본 국왕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리는 공한을 보냈다. 아직 대통령이란 한국어 직명은 작명되기 전이지만 분명하게 ‘The President of Republic Korea’라는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 요소, 즉 국민·영토·주권을 갖추지 못해 정부라 할 수 없고,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시비한 사실이 없었다.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운동의 중앙정부, 사령부라고 모두 받들었다. 심지어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 중이었던 독립군부대도 스스로 편성한 군사조직이었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라하여 임시정부의 군령을 받은 군사조직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므로 1919년이 우리 역사에서 왕정, 제국에서 국민 주권, 민국으로 정치 체제가 넘어간 분수령인 것이다. 1919년까지 대부분 국민의 마음에는 왕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막연하지만, 나라를 찾는 것이 왕정 복고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선각자들은 공화정을 생각했겠지만 대부분 국민의 심리적 저변은 아직도 왕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임시정부 헌장 8조에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도 아마 그래서 넣었을 것이다.

왕정이 국민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1919년 고종의 승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제 왕정은 더이상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일치된 생각, 그리고 새로운 국민주권시대, 공화정이 확연하게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점, 즉 원년(元年)은 누가 뭐라 해도 1919년부터다.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기념관이 건립되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여 후진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이종찬 광복회장·우당기념관 관장

202311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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