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그 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사업과 학원·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사업에 부가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부가세는 매출 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낸다. 즉 가치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값에 10%를 매기는 것으로, 구매자가 이를 구입금액에 포함해 지불하면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물게 되는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