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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잘 챙기면 그만큼 돈 번다 

부가세 면제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 계기로 본 절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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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그 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사업과 학원·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사업에 부가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부가세는 매출 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낸다. 즉 가치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값에 10%를 매기는 것으로, 구매자가 이를 구입금액에 포함해 지불하면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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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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