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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법원·변호사…밥그릇끼어들면 안돼 

기업퇴출제도 개편방향은 어디까지나 절차 간소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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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청산 등 온갖 곳에 흩어져 있던 기업퇴출제도가 정리된다. 최근 금융·외환위기속에 기업부도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함부로 문을 닫기 힘들게 돼 있다.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등 기업시장도 매우 경직적일 뿐 아니라 원체 절차가 까다로워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사정리를 쉽게 할 수 없다. 또 작년 대기업부도가 이어지면서 ‘화의’제도를 부실기업측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기업퇴출제도를 손질해야 된다는 요구도 높았었다.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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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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