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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상가는 계약말라 

초보창업자의 상가임대차 전략…전세권 등기 요구하는 것이 최선  

외부기고자 이인호 창업e닷컴 소장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으로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소자본 생계형 창업은 그 특성상 점포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약자인 점포세입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어 전입신고·이사완료·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순위가 보장되고 있지만 상가는 사정이 다르다.



상가의 경우 현재까지는 입주상인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실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국회차원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입자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점포 계약을 하는 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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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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