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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서 집 넘어가도 양도소득세 내야 

부모 자식간 보증도 과세 대상…경매 넘어가도 소득세 신고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나몰라씨는 평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약간은 소신이 부족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에게 얼마 전 친척이 보증을 부탁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에 서명하였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운을 당하게 됐다. 어이해씨는 수입상을 운영하고 있는 장남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물건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로 집을 잃고 세를 전전하고 있다.



황혼기씨는 정년퇴직 후 사업하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친구 회사 명의의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가 회사가 부도나 집이 압류되는 고통을 받다가 화병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제3자, 혹은 친·인척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주거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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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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