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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만한 금융상품은 없다 

세금우대 한도 4천만원까지 투자해야…나머지 자금은 단기로 운용  

외부기고자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예금금리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에도 장기로 가입하기보다는 단기로 가입하는 것이 금융재테크의 정석이다. 당연히 이것은 가입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그만큼 오르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 부득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단기로 가입하게 되면 가입 당시의 장·단기 금리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가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단기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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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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