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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사람도 상환책임 있다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D씨는 친구 A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금고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는 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씨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자신의 책임문제에 대해 금고 직원과 협의를 했다. 금고 직원은 담보가 충분하므로 책임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 후 A씨는 D씨 모르게 상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했지만,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하지 않았다. 대출금이 연체되자 금고에서 C씨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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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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