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임대사업, 사업자등록해야 부가세 환급  

금융권에 예치한 임대보증금 발생이자는 종합소득세서 제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임대차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원과 평생 모아둔 여유자금을 그동안 금융권 예금에 가입해 두었지만 저금리로 인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주위에서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임대소득도 괜찮을 거라는 권유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상가로 할까, 원룸 형식의 주택으로 할까 아니면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으로 하는 주상복합으로 할까, 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친구에게서 임대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길 듣고, 임대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