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 같은 외국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특별법원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보증금·월세 등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맡기고 있다.
◇영국=특별법인 차가법에 의해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을 최장 14년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료 지체·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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