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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봉사료도 과세 대상, 5% 원천징수  

신용카드 사용시 봉사료는 별도 표기…호텔 봉사료는 연말정산 처리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주당파씨는 건설회사에서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관급공사 수주 및 공사 하도급 수주를 주로 하고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게 되고, 자연 술 값을 계산하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주당파씨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눈앞에 보이며 봉사료가 무엇이냐며 따지는 부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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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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