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44호의 ‘히딩크, 격려금 중 축구협회分만 과세’라는 기사에 대해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반론을 보내왔다. 포상금의 출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의견이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국가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반론과 세무전문가(삼성증권 류우홍 세무컨설턴트)의 재반론을 담았다.
본지 기사 내용 중 논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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