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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포인트 재테크]집판 후 2개월내 신고, 양도세 10% 감면  

양도세 계산은 산 시점과 판 시점의 ‘기준시가’로…3년 이상 장기보유도 최고 30% 깎아줘 

외부기고자 한상언 신한은행 PB센터 재테크팀장
보유하던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면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때 그 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그 특성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감면 내용이 많고, 실제 사고 판 가격이 아닌 별도의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양도세의 계산은 파는 시점의 기준시가와 샀을 당시의 기준시가만 안다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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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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