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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의 출발은 納期 숙지부터  

복잡다단한 각종 세금 부과기준일 알면 절세 가능…국세는 신고 대상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uyhong@samsung.co.kr
서울에서 조그만 주상복합건물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씨는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다.



평범한씨는 세무서나 구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가끔씩 세금을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는 당황하기도 했다. 언제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지, 언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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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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