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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익낮은 금융기관 떠나라  

금감원·금융기관간 이전 가능토록 연말까지 수익률 공시 의무화…종신형 생보 연금은 이전 안 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저금리가 지속되자 노후대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노후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직금 등 기업연금,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60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만 지급될 뿐이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지급연령이 1년씩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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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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