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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새 근저당권 설정여부 살펴야  

전세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 안하면 계약 연장…구두 계약은 실효성 없어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 팀장 koj888@hanmail.net
올 가을 전셋집 재계약을 앞두고 회사원 이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씨는 2000년 10월 결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7천만원에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물론 계약 당시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근저당권 등)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마쳤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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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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