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중순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기준시가보다는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세법 개정 내용을 검토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1년 거주로 강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적용 ▲고급주택 적용 대상 아파트를 50평에서 45평으로 확대 ▲투기과열지구 2003년 상반기부터 재산세 중과 ▲2002년 9월12일 급등지역 4백41개 아파트단지 기준시가 인상 ▲2003년 6월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제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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