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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돌아갑니까?]私債도 개인워크아웃 된다는데… 

금감위·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이 장밋빛 계획 쏟아내… 찔러보기식 많아 실현 미지수 

남승률 namoh@econopia.com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사채(私債)로 빌린 돈도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 상환 시한(5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도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시키겠다’ ‘개인워크아웃 창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크게 늘리고 지방 채무자들을 위해 지방 순회 상담도 추진한다’….



올 들어 개인워크아웃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쏟아낸 장밋빛 계획들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월6일 등록 대부업체도 협약에 가입시켜 사채로 빚을 진 사람도 개인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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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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