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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골동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가정주부인 한마음씨는 시집오기 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문갑과 도자기 한 점을 선물로 받아 현재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얼마 전 고미술품 수집이 취미인 시아버지가 사망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상당량의 고미술품과 도자기 등이 발견됐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한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일도 다가오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문갑과 도자기를 팔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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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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