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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은 6월1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통보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쳐 세금을 계산 통보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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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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