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숙고하는 모습.우리 헌정사에는 모두 7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한다. 자연인으론 모두 6명이다. 첫번째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1960년 4월27일 취임한 허정 외무장관이다.
허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각제 개헌 헌법이 발효된 그해 6월22일까지 1개월 2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킨다. 이어 새 헌법에 따라 곽상훈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으나 곽의장이 5일 만에 사퇴함에 따라 허정 외무장관이 다시 대행에 취임해 1개월 9일간 업무를 본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