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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 “3주택자는 절대 되지 말라” 

2주택 1분양권 보유자… 부동산 매도 시 중과세 피하려면?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분양을 마치고 입주자를 기다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Q: 김투자씨는 2002년에 취득한 A·B 2채의 아파트(서울 소재)와 곧 2005년 6월 입주 예정인 C아파트 분양권(서울 소재)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A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지만 B아파트와 C아파트 분양권은 처분하려고 생각 중이다. B아파트는 매도 시 약 2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C아파트 분양권은 매도 시 약 1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김씨는 B아파트와 C아파트 분양권을 어떻게 매도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A: 김씨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3주택 상태가 안 되게 하는 것이다. 3주택일 때 매도하면 중과세(60%의 양도세 세율)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김씨가 3주택자가 안 되려면 C가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C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로 먼저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에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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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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